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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대학교 학사도우미입니다.

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심화과정 변경 등 학사에 도움이 되시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학년 및 3학년 승급하기 전 2학기 기말고사 성적 발표 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심화과정(학과)을 변경하는 것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10조 (변경의 제한)
  • 심화과정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 변경시기는 2학년 및 3학년 1학기 시작 10일전으로 허가한다.
  • 각 반의 재적인원의 10%이내에서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직전학년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로 한다.
  •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을 희망하면 상기 3항 및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변경절차)
  •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상담을 필하고 현 소속 및 변경될 소속 학과장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변경 희망자가 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전학기 성적순위에 따라 조정한다

신청절차

제출서류

심화과정(학과) 변경신청서

작성절차

  • 심화과정(학과) 변경신청서 기재 및 날인 : 본인이 기재(본인 도장 날인)
  • 경유 : 현재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 변경 학과 학과장

제출처 : 교무처 (TEL : 500-7126)

유의사항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로, 학과별 1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처리함. 심화과정(학과) 변경신청서는 보통 2월 초순경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1월 중순경 홈페이지의 학사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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