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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및 불법폰트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있음을 유의 하시고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및 불법폰트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및 조치사항

  • 우리 대학에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확인 (IT서비스이용안내-소프트웨어사용안내 참조)
  • 학과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정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 사용하는 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및 폰트 발견 시 즉시 삭제
  • 교내 입주업체는 대학용 소프트웨어 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구입하여 사용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유형

  • 일반 사용자 불법 복제 : 사용자가 개별 복사본에 대한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
  •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 컴퓨터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 하나를 두 대 이상의 컴퓨터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
  • 인터넷 불법 복제 : 허가되지 않은 복사본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게시자가 그러한 배포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비영리 개인 사용자에게만 무료로 제공 되는 소프트웨어를 기업,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설치전 반드시 사용약관을 확인할 것)
    예) ALYac, 네이버백신, Realplyer 등
  • P2P 및 웹하드를 통한 상업용 디지털컨텐츠(TV드라마(미국드라마), 음악, 영화, 저작권이 있는 사진 및 동영상,) 무단 공유 행위
  • OEM버전의 S/W(번들)는 특정 하드웨어와 같이 제공되는 형태로 원PC가 아닌 다른 PC에 설치하여 사용할 때는 불법 사용으로 간주
  • 데모버전 및 트라이얼버전을 크랙하여 사용하는 행위
  • 테스트용으로 설치 사용할 경우(반드시 저작권사와 협의 후 사용)
  • 기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폰트(이미지) 이용관련 유의사항

  •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한글, MS-Ofiice 등)에 포함된 번들 서체 외 불법 폰트를 일절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각종 컨텐츠물(홈페이지, 동영상, 팜플렛, 포스터, e-Book, 인쇄물 등) 제작시에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무단으로 설치 및 사용할 경우 저작권 및 사용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용PC(노트북)에 무단으로 설치된 폰트가 있을 경우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홈페이지 관련 작업(특히 팝업게시)은 정보전산원에 의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에 부착할 인쇄물 제작시에는 교내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고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폰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 MS-Office 등을 사용하여 작성된 파일을 웹 게시 목적으로 PDF파일로 변환 할 때 기본 폰트(굴림, 돋움, 신명조, 바탕, 궁서, 고딕 등)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폰트파일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PDF을 참조바랍니다.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null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다운로드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 학생 : Office365 신청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MS_office 계열)
  • 교수, 직원 : 전산원으로 문의(7174.7171)
    • - 설치가능 대상 : 한글, MS_office, 알툴즈(알약 제외), V3, SPSS
      ※ 교내에서만 사용가능한 라이선스입니다.

Q & A

소프트웨어 관련 문의 : 정보전산원 ☏500-7171, 7174

  • 소프트웨어 구매관련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유 관련
  • 소프트웨어 견적 관련불법 소프트웨어 판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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