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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부정수급 관련 안내

작성자 김행연

등록일자 2022-12-26

조회수 2158

내용

1. 최근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주요 사례 공유 및 조치방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2.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주요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 부정행위) 본인 및 가구원(··배우자)이 소득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세금 및 4대 보험을 신고누락하거나, 부동산, 금융계좌 등을 차명으로 취득·운용하는 행위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나. (성적 부정행위) 성적 관련 부정행위(과제물 도용, 시험 부정행위 추후 확인 등)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과거 학기에 인정된 성적이 변경되어 기존 지급하였던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

 

  다. (서류 부정행위) 국가장학금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적격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학생은 재단 환수 조사 절차 등에 따라 환수 및 향후 지원제한 여부가 결정되며, 환수 금액 및 지원제한 여부는 부정청구 유형,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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