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에 따라 교원 자격 취득 관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성인지 교육 이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 2021학년도 기준 1학년: 4회
- 그 외: 2회
- 2021년 8월 및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는 이수 제외
-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은 추후 공지
2.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 성범죄이력 조회: 대학에서 일괄 조회(개인별 제출 불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중독여부 확인: 졸업 전 지정 기간 내에 의사 진단서 및 검사결과통보서 제출(개인별 제출)
- 상세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
- 2021년 6월 23일 이후 교원자격 취득 시 적용